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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주택 구입시 받는 세금혜택에관해 알고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yung5**** 공감0
조회981 작성일3/17/2009 7:17:55 PM
주택을 구입 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년 지불한 morgage payment 를 gross income 에서 뺀 부분만 세금내면 되나요? 예를들어 연봉이$70,000 인 사람이 주택 구입시 morgage 월 payment가 $3,000 이면 연 말에 받는 세금혜택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small business 를 운영하거나 직장에 다니던지 혜택받는 Rate 는 같은지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income tax 많이낼때 주택구입하면 더 많은 세금혜택을 본다고 하여 문의하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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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0:03:10 PM
일단 세금을 내실금액이 있으신분 쉽게 말씀드려서 소득이 있으신분들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다신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모기지페이먼트중 이자부분과 재산세(property tax) 부분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Mortgage insurance(다운페이먼트를 20%이하로 했을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험)에 대한 텍스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8,000텍스크래딧을 받으실수 있고 이것은 상환의 의무가 없으며 개인인 경우 년소득 $75,000 부부일경우 $150,000까지 일때 $8,000불 혜택이 있고 또한 소득이 그이상일때에는 혜택의 금액이 줄어들다가 $170,000이 넘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첫주택구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만일 완전 신축주택을 구입하시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추가로 (금년3월부터 내년3월까지)$10,000의 혜택을 (3년으로 나누어서 3년간 혜택을 받음) 선착순 10,000명에게 주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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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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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09 10:04:05 AM
월 Payment가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Business를 운영하든지 일반 직장인이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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