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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파트 디파짓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2**389226**** 공감0
조회2,389 작성일3/14/2009 5:12:09 PM
안녕하세요 ?
저는 420 S. La Fayette Park 에 살던 사람입니다.
10월31일 이사를 왔는데요 10년전에 이 아파드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Security deposit $980.00 주었습니다. 제가 이사 온지가 6개월이 되었는데도 돌려 받지 못하여 비영리 법률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스몰크레임을 했습니다.
제가 다 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청소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은 돌려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 디파짓 금액을 전부 가지고 가려고 하니 이런 건물주한테는 꼭 받아야 겠다는 심정으로 코드로 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도 이사 나오는 날 메니져는 디파짓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길내 제가
디파짓한 금액은 언제 줍니까 하니까 제가 살던 아파트가 나가면 준다고
해셔 말도 안되는 애기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도 없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핸드푠은 메세지가 풀로 차서 레코드로 않된다고 합니다.
주인이 한국 분인데요 제가 한국 사람
이기에 조금 이야기하고 포기 하겠지 하면서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법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소시민이 코트에 가려니 시간도 없고 영어도 잘하지 못하지만
꼭 코드에 가셔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짖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세리프가 가지고 간 서류도 메니져가 받지 안고 돌려 보냈습니다.
참고로 위의 아파트는 90세대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메니져 를 만날려면
렌트비 내는 매월 초만 사무실에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corporation으로 되어 있어 주인 주소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California state 에 등록되어었는 서류를 보니 West L.A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소를 알아서 보냈는데요 받지 않는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하여 바쁜 와중에서 코트에 가서 재판 날짜를 받아
았는데 다시 가서 새로운 재판 날짜를 받아 와야 했습니다.
계속 받지 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꼭 혼내고 싶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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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12:17:19 PM
글쎄요... 민사는 돈과 관련한 것이고, 형사는 처벌에 관한것인데... 형사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것이 빠를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자께서 하신일은 소송의 시작단계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셰리프가 가져간 서류를 매니져가 받지 않고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일지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요.

문제가 되고 있는 카운티 법원이 가장 좋을듯 싶기는 한데, 일단 변호사 오피스에 문의하시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알려줄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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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12:18:03 PM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즈음 이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certidied mail의 수령도 거부한다면 일단은 small claim 으로 가는길 밖에 없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매달 둘쨰 화요일에 있는 세입자 보호네트웍크의 세미나(1102 crenshaw blvd LA, CA) 에 참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는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녁6시30분에 개최되며 중요한 것은 현 렌드로드가 small claim court를 피하기 위해서 접촉을 꺼리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네티즌께서 적어주신 웹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tep별로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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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09 9:54:51 PM
참 아파트 주인놈 나쁜놈네.......저두 LA 사는 사람인데 돕구십습니다.

http://www.ptla.org/securitydeposit.htm#what%20if%20he%20doesn't%20refund

여기가셔서 참고하세요.
답변일 3/15/2009 2:06:53 PM
California의 경우, incoporation의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의 URL을 클린하신후, 회사 이름을 기입하면 등록 정보를 조회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할때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참조하시면 주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수도 있습니다. ( Website : http://kepler.sos.ca.gov/list.html )

모든 메일은 반드시 certified mail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ertified로 보내도 refuse를 할수 있지만, sommon 같은 legal document를 refuse 한사실이 밝혀지면, 담당자는 jail 에 갈수도 있습니다. summon은 아래의 방법으로 전달될수 있습니다.

Rule 4.1. Summons: Service on individuals
(A) In General. Service may be made upon an individual, or an individual acting in a representative capacity, by:

(1) sending a copy of the summons and complaint by registered or certified mail or other public means by which a written acknowledgment of receipt may be requested and obtained to his residence, place of business or employment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 and returned showing receipt of the letter; or
(2) delivering a copy of the summons and complaint to him personally; or
(3) leaving a copy of the summons and complaint at his dwelling house or usual place of abode; or
(4) serving his agent as provided by rule, statute or valid agreement.

(B) Copy Service to Be Followed With Mail. Whenever service is made under Clause (3) or (4) of subdivision (A), the person making the service also shall send by first class mail, a copy of the summons without the complaint to the last known address of the person being served, and this fact shall be shown upon the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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