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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에서 송금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njo**** 공감0
조회2,215 작성일3/13/2009 11:03:51 AM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정에서 돈을 보낼 예정입니다..그 돈은 증여는 아니고 일시불로 빌리고 매달 나눠서 갚을 예정이라 한국으로 일정 금액씩 매달 다시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그럴 경우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또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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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11:24:37 AM
한국에서 세무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증여가 아니고 돈을 빌리신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증여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의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돈이와서 주택구입을 하실때 담당하시는 융자전문과와 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 쉽게 말해서 증여(gift)성으로 해야하는지의 여부와 회계사님께도 조언을 구하십시요, 참고로 받으시려는 자금의 액수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에 $50,000까지는 증여성으로 보지만 한국에서 송금하시는데는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는 2003년에서 2004년이래로 총액수 1억까지는 송금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의 외환관계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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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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