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아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영주권자에게도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역시 일종의 재난 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 부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영주권자(15년 이상)로서 현재 실업수당을 신청한 상태인데, 지급을 받게되면
공적부조에 해당되어 차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2. 위와 같은 맥락의 질문,,, 비 영주권자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영주권자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아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영주권자에게도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역시 일종의 재난 구조금(disaster relief)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 부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수당 자체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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