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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후 세금 환급

지역Oklahoma 아이디S**D**** 공감0
조회1,059 작성일3/8/2010 2:21:55 PM
3월초에 파산신고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만 파산신고가 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둘다 소득이 적으니 환급받는급액이 꾀 됩니다. 남편은 10월이나 내년에 하고 저는 이번에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고 이돈으로 변호사비등을 내야 합니다
당장 아이들 점심값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부부가 따로 저만 신고할수 있으니 저에게 아이들을 올리고 세금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고, 변호사는 6개월동안은 세금 환급급액같이 몇천불이 되는 금액을 와이프도 받으면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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