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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손님 차량이 주차를 하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p**051**** 공감0
조회843 작성일3/7/2010 4:37:07 PM
제 짐작인데...

주차를 하려다가 가스페달을 밟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을 들이 받고,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policy no와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를 기록했습니다.

1. 차량소유자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별도로 claim를 해야 하는지요?
2. 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가 견적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츨하면 되는지요?
3. 이러한 사실을 Landlord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할 지 몰라서,
좋은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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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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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0 5:07:52 PM
연락을 하셔서 그분보고 직접 수리를 하시라고하던지..... 만약 안하겠다고하면 claim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봐야 건물손상물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언제까지 보수해 놓을지를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인에게 사고경위를 알려야할 것입니다.
답변일 3/8/2010 9:52:41 AM
모든 차량 보험에는 대인과 대물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윗분은 잘못알고 있습니다. property damage part에 보통 $몇만불 되어있을겁니다. 그 차량 운전자가 클래임 했다면 클래임 넘버가 보험회사에 있을겁니다. 건물수리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고치고 자기들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리비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구요. 않받는 데라면 의뢰인이 직접 보험사와 컨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랜로드 한테는 사고 사실을 반드시 주지 시켜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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