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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정수표 발행에관한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h**oshi**** 공감0
조회1,214 작성일2/27/2010 9:14:25 PM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09년 10월에)2층에 세를놓고 800불짜리 책크를 두장받았습니다
한장은 디파짓 또한장은 한달치 선불

그런데 이사들어와서는 그이틋날 수표를 잠시 홀드해달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몇일후에또 그러고..몇번이나 그러더니
한달을 그런식으로 지나길레
나도 우리 두노인네가 식당에서 밤 11시까지 일해서 방세놓고 겨우꾸려가는데
3식구(아들1명은 20세정도)가 맨날 놀면서 우리를 이럴게 힘들게 할수있느냐
하고 방을 비워달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책크를들고 거래은행에갔더니 그어카운트는 벌써 오래전에 크로스해버린 죽은 어카운트였습니다 죽은 어카운트로 책크를 발행한거지요

아직까지 가끔은 이맬와서는 (주소는 모름 그러나 아들이 전에일해던 월마트는알고있슴) 어르신네들 한테 미안해서 빨리 해결해준다고 그러면서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놀고있으면서 하는짓이괘심해서 어떻게 형사고소라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어떻게 어디가서 처리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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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7/2010 9:46:36 PM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배풀어봤자 당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모든일에는 원칙대로 하세요.
집을 렌트할 경우, 디파짓은 1달반치를 뱅크첵이나 머니오더로 받으시고 1달치 월세는 개인첵으로 받으시더라도,
이사오기전에 디파짓하세요. 만약 체크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를 못들어오게 해야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잘못된 만남으로 엮이면, 서로 괴롭습니다. 충분히 조심하시고 앞으로 원칙대로 하세요.
답변일 2/28/2010 7:48:20 AM
그래도 제발로 나갔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나가고 법대로 하자면서 버티면 정말 골치아프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요. 돈을 꼭 받고싶으시면 small claim court로 가면 되지만 저같으면 그냥 나가준 것이 고마워서 잊어버리겠습니다.
답변일 2/28/2010 7:12:49 PM
BAD CHECK은 형사로 입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에 BAD CHECK을 들고가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다만 액수가 경미하기 때문에 민사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3/3/2010 4:58:05 AM
요즘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MOIRA 라는 소액 소송 서비스 센타가 있는데 연락 해 보세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213-738-8000
답변일 3/3/2010 5:36:45 AM
도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집에있는동안 양식이랑 양념까지 줘서 세사람이 먹고살게해줫는데
멀쩡한사람들이 한국 친척들한테서 돈 오도록만바라고 일도않고있어서
정신좀차리게할려고 그렇게할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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