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피해를 입어서 보험사에 클레임 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고처리야 제 보험으로 하면 되지만, 그럼,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도, 책임도 지지 않는 겁니까?
차량등록증, 면허증, 가해자 사진 모두 있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냥 끝내는 건가요?
가해자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남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보험이 없다면 재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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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9/2016 9:41:0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차보험에 Uninsured Motorist Coverage 가 있다면, 본인이 상대방 보험의 형식으로 치료 및 수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에 상대방의 운전면허가 없었고 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실수도 있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또한 취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