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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로 집을 넘겼는데 차액이 10099 소득으로 나왔는데 ..주택구제 탕감관련 법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k**sc**** 공감0
조회2,337 작성일3/9/2009 5:37:25 PM
제가 집이 두채인데 한채를 쇼세일로 처리(08년 8월)
모기지 차액 10만불이 소득으로 1099 cenclelation debt..으로 나왔습니다..

이전 변호사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한는지요..

1040 기타소득에 산입안해도 되는지요..
관련 법규와 IRS 규정은 어떻하신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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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9/2009 6:52:23 PM
회계, 세무관련 변호사가 세금과 무관하다고 했다면, 아마 파산을 염두에 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쿼털리 내는것으로 자문했을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의 페널티를 받지는 않을것입니다.

cancellation debt는 gross income으로 해당하기때문에, 보통 short sale때 전문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파이낸스 상담을 하여, 내야할 세금의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분할납부를 해야한다면 반드시 (3월 15일 이전)하셔야 하며, 소득에 대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IRS와 협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참작이 되는 수준이라면 IRS도 그점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촉박하므로 3월 11일까지 선임하신다면, 본 오피스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관련자료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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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9/2009 7:47:01 PM
다른 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hort sale이나 은행차압시에는 2012년까지 탕감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구입시의 융자 즉 non recourse loan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구매후 주택을 담보로 line of credit을 하신경우는 숏세일이나 은행차압시 탕감되지 않고 계속 개인채무로 남는 recourse loan에 해당합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갚으셔야할 채무로 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마도 동부에 계신것 같습니다. 일단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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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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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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