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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Evic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j**gwooh****** 공감0
조회2,580 작성일3/5/2009 1:02:56 PM
지난달에 아파트 렌트비를 냈는데 체크가 바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유가 없어서 렌트비를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10일 정도 있다가 3day Notice가 왔습니다.내용은 렌트비를 내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코트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퇴거 명령같은것인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사이에 관리인에게 렌트비와 fee를 냈습니다, 관리인이 저에게 eviction되지 않도록 이야기 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

물론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나가야 겠지만 한번 바운스가 됬다고 바로 코트에서 편지가 날라오고, 그리고 케시어체크로 렌트비와 late fee 그리고 eviction fee 그리고 NSF fee 라고해서 $200 불 정도 더 내야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산지는 6년되었는데 몇년전에 한번 바운스가 된적이 있었지만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번에는 아주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때에 렌트비를 내지 못한것은 잘못이지만, 몇일 늦어졌다고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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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5/2009 4:13:55 PM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파트 렌트비 뿐만이 아니고 핸드폰을 예를들어도 한달치가 조금만 늦으면 바로 collection company로 넘길수 있습니다. 일단 reinstate가 되신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가 바운스가 나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에서는 자동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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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6/2009 1:12:42 PM
위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리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가장 큰 의무는 렌트를 제때 지급하는 것이며, 이것이 밀리게 될때 집주인은 관련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각 주별로 세입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으로 보호를 하는 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의 경우도 퇴거명령을 받는 데 별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왠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다른 사유도 있을것 같기도 하군요.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일단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퇴거절차에 적용되는지 살펴보는것이 집을 떠나야 하는지 마음을 추스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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