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연체이자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0**** 공감0
조회1,368 작성일3/2/2009 12:21:22 PM
수고하십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제가 상가 랜트비를 몇달 늦게 냈습니다.
그런데 랜로드가 연체이자 계산을, 랜트비 2,000불인데, 이자를 월 200불로
계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late charge 가 10% 라는 명시는 되어있는데, 그것이 월기준인지
연기준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연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계약서 앞에 CPI 에도 3% -10% 라고 명시되었으면서, 역시 연기준이 표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계약후 1년이 넘었을 때, 랜트비 계산시
연 3%로 계산해서 랜트비를 올렸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2009 2:50:33 PM
계약서를 잘 살펴본 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호할때는 계약서내에서 정의를 찾는것이 우선이며, 그이외에는 업계의 관행을 따르기도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banner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2009 8:30:55 PM
Late charge에 관해서는 대개가 월렌트비의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리스계약시 매년 CPI의 3%정도로 올리게 됩니다. 리스계약서에 보시면 언급이 되어있을겁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