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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번에 정부에서 실행하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궁금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lshir**** 공감0
조회954 작성일2/26/2009 11:15:37 AM
몇달간 모게지 페이먼을 못내어서 집이 포크로져 상태 입니다.

이번에 실행하는 법안내용을 이용하여 현재 페이먼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이런것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행하는 법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혜택 받을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제안이라고는 하는데 멀 어떻게 누구에게 구제를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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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8:17:40 PM
일단 foreclosure상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nod (notice of default)가 등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1) 자기 거주주택일것 2) 수입을 증명할수있을것 3) 현재의 시장가치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소위 깡통주택도 어느정도 해당된다는점 4) 점보융자는 제외된다 는점입니다. 결론은 구제의 범위를 어느정도 넓혀주는 효과는 있지만 수입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떄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안이므로 도움필요하시면 한번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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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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