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2:47:32 PM 1. 해마다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5백만불 정도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보고만 잘 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