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출국하기 전에 IRS로부터 Tax Clearance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받기위한 과정에 세금을 미리 예상해서 납부해야하고, 마지막 해를 둘로 나눠서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 기간) Final Tax Return도 해야 하며, 출국세 (혹은 국적포기세)에 해당되는지도 살펴 보셔야 하십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국에서 모든 세금을 다 나부하고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