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11:15:48 AM 당연히 임대수입을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1,300은 과세소득이며, $1,900은 세금공제불가능한 개인의 생활비일 뿐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