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2013년 내용을 보고합니다. 2014년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2. 보고대상은 영주권 취득일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영주권은 이민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법이나 금융자산의 보고는 세법상의 US resident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음의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 각종 비자를 가지고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학생비자는 5년이상 거주한 사람. (훗날 영주권 취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불체자도 미국 입국 후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영주권자/ 시민권자
3. 만일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이런 도움을 주는 몇명 안되는 전문가를 찾아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