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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모님 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공감0
조회3,718 작성일11/18/2014 9:24:20 PM
부모님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입니다. 일단 수입은 없고 ssi와 ssa가 두분합하여

$1400정도 나옵니다. 제가 부양가족으로 택스를 신고 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2년가량 한국 나가계실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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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9/2014 10:29:17 AM
1. 부모님의 경우 부양하는 것이 맞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조건에서 부모나 자녀의 경우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소득의 경우 피부양가족의 소득이 1년에 $3900을 넘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소셜연금은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면 소득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900(2013년보고)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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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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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4 12:21:2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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