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신분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소셜번호가 있으시다고 하시니, W-9을 작성해서 소셜번호를 학교에 주시고 1098-T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