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17/2014 7:03:45 AM 연소득이 7천달러라면, 소득세가 발생하는 금액이 아닙니다.따라서, 연방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주어도 무방합니다.직원은 따라서, 기타 다른 이유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 $1,200당 1 크레딧이 주어집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j**tinyki**** 님 답변 답변일 12/18/2014 10:00:29 AM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하시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Earned Income Credit이 있기에 내신 세금이 없어도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보고하세요세금은 3년까지 소급해서 보고 하실 수 있으니 3년치를 같이 보고 하시면 꽤 목돈이 생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