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우와 같이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부부중 적어도 1명이 해당연도 전체기간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분 모두 2011년에 H Visa를 가지고 계셨다면 EIC를 claim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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