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으로 텍스를 보고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선정하여 지난 해 세금 보고를 맞쳤습니다 그런데 IRS로부터 텍스 누락건이 있어 페널티와 함께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를 조정해서 3개월 분할을 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두번 내고 한번 더 내기 위해서 IRS로부터 스테인먼트를 기다리는 중 뜻밖에도 IRS로부터 정정보고가 않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게 문의했더니 세무사는 보고를 했다고 하고 편지 내용은 안되었다고 합니다 암튼 어쨋든 .... 이번 세무사가 신뢰도와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세무사를 섭외해서 일을 처리 하고 자 했습니다 새로운 섭외된 세무사는 정정보고한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무사에게 정정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은 이런 것을 보관할 의무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전 세무사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정보고 자료 와 위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님들께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12/7/2011 7:19:44 PM
CPA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하신 곳에서 님의 tax 번호를 알고 있기에 추가 정정를 해 달아고 해 보세요. 하신후 항상 보관용을 keep하시길 바랍니다. 회계사 믿지 마세요. 그 많은 서류들 일일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일/서류는 적어도 5년이상은 보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