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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근무 영주권자 세금보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y**** 공감0
조회2,832 작성일12/7/2011 12:40:19 AM
수고하십니다.
연간 해외에서 수입이 $91,500 까지가 보고는 해도 세금 없는건가요?
수입이 없는 와이프도 같이묶어서 세금 보고하면 두배인$183,000까지가 세금 면제를 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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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9:57:59 AM
2011년 세금보고시 부부 공동으로 합하여 $92,900불까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claim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1 1:25:04 PM
캘리포니아는 세금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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