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권 받기전 소유하던 주택을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한국에서 비과세 받으면 미국에서도 비과세인지. 예를 들어 영주권 전 3억에 산 집을 3년간 보유하고 영주권받은 후 5억 팔았다면 한국은 3년보유로 인한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없음. 미국 IRS 에 보고시 영주권 받기전 과거 3년전 가격과 팔때 가격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받고 이후에 판 가격만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2)해외 세금보고시 올해 통장에 10만불이 있다고 보고한후, 내년에는 20만불로 보고를 하면 차이나는 금액에대해 세금을 내나요? 반대로,올해 20만불이 있다고 보고하고,내년에는 10만불 보고하면 문제가 없나요?
3)영주권 취득후 첫 세금보고시 보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은 없나요? 그럼,가능한한 첫보고시 많은 재산을 보고하는것이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