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11:25:07 AM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renewal하라는 통지서가 오면 매출액($0)을 보고하시고 사업자등록하신 것은 close하세요.소득세보고는 gross income이 filing requirement amount이상 되지 않으면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서 세금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