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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은행에 디파짓 ...

지역New York 아이디z**ra989**** 공감0
조회2,344 작성일12/4/2011 12:05:23 AM
미국올때 가져온 현금 6000불정도를 은행구좌에 디파짓하려고 하는데요.
임시영주권 받은지는 7개월정도 됐구요, 영주권 받은이후로 처음 디파짓시키려고 해요.
한꺼번에 넣어도 될까요?
세금관련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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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1:38:59 AM
아무런 걱정없이 입금하세요.

현금을 1만불 이상 은행에 입금하면 국세청에 별도의 보고가 올라 갑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이 무슨 감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자로서 다른 이민자 분들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다른 세금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시면서 자신과 관련된 세법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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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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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1 12:12:29 AM
$6000정도는 아무상관없읍니다,
마음편히 디파짓하십시요
답변일 12/5/2011 12:24:04 PM
회계사님과 이주봉님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자로서 첫걸음마 단계가 배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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