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번호가 필요하다면 IRS 웹사이트에서 EIN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하기까지 본인이 직접해야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고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법적 이름이 아닌 상호가 필요하다면 해당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광고를 해야 하므로 가까운 신문사 광고국에 찾아가야 합니다.
사업장이 거주하는 시청에 가셔서 business lecens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였다면 훗날 비자변경이나 영주권신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법적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이민법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보세요. 그런데 학생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법적으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