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순위로 영주권 받은지 몇개월 안되는데 저희 조카가 몇년전 미국 유학하고 나서 현재는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미국에 있을때 갖고있었던 7만불정도를 저희 통장으로 송금해서 저희가 갖고 있다고 차후 조카가 필요시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카가 현재 한국 체류중이라 통장 관리가 안되어 저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는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을 받은지 몇개월이 되지 않아 차후 택스리턴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7만불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