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할수도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시 사용하는 양식은 I-4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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