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다른 비자 결격사유가 없는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본인이나 배우자의학력이 고용취업주 비즈니스와 맞는가입니다.
이민국 접수후 소요기간은 속성으로 하면 3 주안에 승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