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된 상황에서는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140 승인 자체 만으로 바로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시 이러한 상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