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ESTA에서 말하는 "인접국"(adjacent country)으로, 무비자로 미국 체류 후 인접국으로 나가게 되면, 인접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미국에서 체류가능한 90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 체류 후 그 90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입국허가를 받아 들어오셔야 하는데, 이때 입국심사관이, 무비자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재입국하실 때는, 정당한 사유 그리고 다시 90일내에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CBP에서는 90일 체류 후, 최소 91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후 재입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중 절반이상을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