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에서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 있어 업무의 형태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풀타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허가를 얻어, on-campus job, CPT, OPT 를 통하여 고용에 종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허가 없는 고용이 이민국에 적발되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F1 비자로 미국 유학 중에 온라인 근무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한국인 상대 튜터링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생긴 수입을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체크카드로 지급받고 미국 세관에는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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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에서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 있어 업무의 형태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풀타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허가를 얻어, on-campus job, CPT, OPT 를 통하여 고용에 종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허가 없는 고용이 이민국에 적발되느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F1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비록 온라인 근무일지라도, OPT 나 On Campus Job 이 아닌 경우에는, 일을 하시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알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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