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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인턴>트레이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B**ib****** 공감0
조회1,536 작성일4/16/2020 3:45:44 PM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j1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자 종료 후 한국에 가서 전공관련 1년 경력을 쌓은 후 2년 뒤에 같은 회사 같은 직무로 j1 트레이니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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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6/2020 4:55:42 PM

맞습니다. 인턴에서 트레이니로 2년 후 "같은 직무로" J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본국거주는 '웨이버'가 가능한 본국 귀국의무가 아니며, j1 인턴에 따르는 별도의 귀국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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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20 8:06:49 AM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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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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