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신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I-94 의 경우, I-102 양식을 통해서 재발급신청을 하셔서 받으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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