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접수하셨다면, 아마도 조만간 I-485 접수증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I-485 를 근거로한 I-131 과 I-765 라면, I-485 또한 접수가 되셔야 하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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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