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 초청에서 Receipt date 이 June/07/2005 이고 Notice date 이 June/10/2009 입니다, 그리고 local office에서 March/13/2009에 I-130을 받았다고 하고요, 대충 13년정도 걸린다는데요, 기준이 Receipt date 인지 아니면 Notice date 기준인지요 , 아니면 local office receipt date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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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0/25/2016 6:30:23 PM
receipt date으로 계산하십시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6/2016 10:34:33 AM
안녕하세요
받으신 접수증에 나와있는 Receipt Date 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ㅅ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