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는 학교 교수로 H1B로 일한지 1년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EB2). 영주권 1단계, 2단계 (i-140) 까지는 학교에서 진행을 해 주어서 완료된 상황이고, i-485 진행을 저 혼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F1 OPT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수입이 있기는 한데, 제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하려고 하니, 이런 경우 아내를 위한 재정보증 서류도 첨부해야하나요 ? 만약 필요하다면 i-864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i-134로 해야하는 건가요 ? 제가 헷갈리는 것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참조하면, employment-based applicants do not file Form I-864라고 나와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I-864는 이민자에 대한 재정보증양식이고, i-134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재정보증양식이라고 되어있네요. 저희 둘다 F1으로 입국했고, 저는 H1b로 아내는 F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이... i-485 작성시 무기 사용 훈련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의무복무로 군대를 다녀왔기때문에, 그냥 yes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 아님 어떤 증빙 서류를 붙여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4/2016 10:54:24 P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별도의 재정보증은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Yes 라고 기입하시고, 병역증명서를 인터뷰시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