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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gj**** 공감0
조회3,903 작성일8/22/2016 7:50:09 P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부모님 병환문제로 한국에서 2년전에 영주권을 반납했읍니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을 하려는데 반납후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가능한지요..
그리고 여행 비자는 또한 얼마나 지나야 신청 가능한지?
언제쯤에 신청할수 있는지..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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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8:08:01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려면 언제든지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ESTA를 신청하신 후에, 이전 영주권을 포기하실 때 제출하신 I-407을 지참하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I-407이 없으시다면 입국심사때 더욱 까다로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분께서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영주권을 처음 신청하는 것 처럼 모든 절차를 다시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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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8:54:4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반납하셨다는 사실이, 무비자로 미국입국이나 또는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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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23/2016 8:43:47 AM
1. 무비자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십니다.
2. (영주권을 반납한 사실만 가지고는) 임국시 문제 없으십니다.
3. 영주권 신청시 문제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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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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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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