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나가셔서 11월에 들어오신다면, 대략 9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하셨다고 사료됩니다. 1년 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하시던 비즈니스를 정리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증명하시고, 미국내 자녀들이 살고, 함께 거주할것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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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