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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지요?

지역Maryland 아이디n**tui**** 공감0
조회1,348 작성일8/21/2016 12:15:49 AM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한국 시민입니다.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데 배우자 초청으로 제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미국 현지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많이 복잡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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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1/2016 10:38:43 AM
안녕하세요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보다 2~3개월 정도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수입의 출처 및 거주지에 따라서 까다로워지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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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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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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