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종교비자로 있던 중 가족이 I-360을 받았지만 취소되어 항소중입니다. 미국에서 이동하지 않고 같은 주소에 산지도 1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I-601A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부모님이 75세가 넘으셨는데 켈리포니아에 살고 계십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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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1/2016 10:31:39 AM
안녕하세요
I-601 A 웨이버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음으로서 피초청인의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실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인의 현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항소 결과까지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계시므로 I-601A 수혜대상으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이면 I-601A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만약 거부된다면 기존에 받은 I-360 이나 새로운 취업이미나 종교비자,투자이민비자등을 진행해서 I-601A를 승인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