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ad**** 공감0
조회3,410 작성일8/19/2016 3:45:02 PM
안녕하세요.
8월 29일부터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고,직계가족이 불체의 기록이 있어도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에 형제,자매도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된다라면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는 함께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4:04:36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일가화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체류로 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추방으로 인하여, 미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들이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극도의 어려움은, 단순히 추방으로 인해 생겨나는 어떤 금전적 형태의 손해나, 같이 만날 수 없음에 생기는 정신적인 피해, 잃어버린 직업 등등으로는 극도의 어려움기준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 자매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Posting questions anonymously and receiving general answers do not substitute for consulting with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in the jurisdiction where you live. Answers posted here by Jisoo Hwang are only intended for general education of the public on legal matters.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before deciding what to do about your situation.
banner

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5:33:57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로는 I-601 A 의 확대안으로 영주권 직계가족이 포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I-601A Waiver 란 기존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재입국 금지 관련하여서 면제 신청을 함으로서 합법적인 이민절차가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시민권자(확대안 이후부터는 영주권자 포함)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쉽게도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