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일가화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체류로 있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추방으로 인하여, 미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들이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극도의 어려움은, 단순히 추방으로 인해 생겨나는 어떤 금전적 형태의 손해나, 같이 만날 수 없음에 생기는 정신적인 피해, 잃어버린 직업 등등으로는 극도의 어려움기준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 자매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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