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연장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hyangs9**** 공감0
조회1,318 작성일8/19/2016 11:50:22 AM
안녕하세요?

9월말일이 E-2 비자가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영주권신청에서 지문까지 (7월에)찍고 영주권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E-2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4:26:51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I-485를 제출하시면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2 비자를 유지하지 않으시거나 work authorization and advance parole이 없으시다면, 일을 하시거나 외국으로 여행을 가실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영주권 신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승인이 나지 않은 시점부터 불법체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법체류를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하신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날로부터 향후 3년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1년혹은 그이상 불법체류를 하신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날로부터 향후 10년간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아닌, employment based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Posting questions anonymously and receiving general answers do not substitute for consulting with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in the jurisdiction where you live. Answers posted here by Jisoo Hwang are only intended for general education of the public on legal matters.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before deciding what to do about your situation.
banner

변호사

황지수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5:31:54 P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되신 시점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E-2 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I-485 가 들어가시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6 3:16:38 PM
아이고 영주권이 아시다시피 그리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지문찍었는데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했지요. 리뉴얼도 제가 알기로 최소 90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어쩌시려고 영주권만 기다리고 계시나요? 빨리 조치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해주시는 분한테 빨리 여쭤보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