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중범죄 (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탈세) 등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거나,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의 범죄 기록으로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한다면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위 범죄 중 만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영주권 신청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출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단순 절도, 예를 들어 50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고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등은 영주권 신청의 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