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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시 만18세 미만 청소년 범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a**erson0638**** 공감0
조회1,939 작성일8/19/2016 7:13:0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I-485를 접수하는데 한국에서 만14세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 아는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는데 그 형도 면허증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동일인물 아닌게 조사중 밝혀져 주민등록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년에 만15세에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식당에서 일을하다가 경찰한테 적발되어 신분도용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8 USC 1182 조항을 보면
비도덕적 범죄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예외로
1.비도덕범죄가 한번이고
2.만 18세 미만에 이루어 졌으면 판결을 받은지 5년이상이 지났고
3.최대형량이 1년 이상이며 실형량은 6개월 미만일때
라고 하는데요...


어떤 변호사는 제가 가진 기록이 모두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만18세에 이루어진 범죄 중 한개의 비도덕적 범죄만 예외다라고 하고 어떤 번호사는 만18세에 이루어진 범죄는 다수의 비도덕적 범죄여도 예외다라고 하며 단 한번의 비도덕적 범죄는 성인이 해당되는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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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5:39:4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중범죄 (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탈세) 등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거나,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의 범죄 기록으로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한다면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위 범죄 중 만 18세 이하인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영주권 신청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출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단순 절도, 예를 들어 50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고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등은 영주권 신청의 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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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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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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