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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팬딩시 학교 트랜스퍼

지역California 아이디y**o061**** 공감0
조회2,180 작성일8/18/2016 8:49:14 PM
안녕하세요,
지금 체류신분은 F1이고 영주권 신분변경중(I-485영수증만 받은 상태) 있습니다.영주권 받기 전까지 학생비자 유지하려고하는데
칼리지로 트랜스퍼하려면 이민국에 보고를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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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11:17:46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 상태이시라면, 다른 학교 I-20를 발급받으시고,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시 해당 I-20를 지참하시고 가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까지, 별도의 업데이트는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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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6 6:17:55 AM
그냥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하면 됩니다. 신분변경 인터뷰시에 새로 받은(기존의 모든 I-20) i_20를 모두 가지고 가서 합법적인 신분을 어떻게 유지 했다라는걸 증명하면 됩니다.
답변일 8/19/2016 2:56:50 PM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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