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6 11:43:09 PM 안녕하세요두분의 자녀분을 피초청인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수수료 또한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I-130 수수료는 420불이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i-130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