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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및자녀의 영주권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공감0
조회958 작성일8/16/2016 9:04:43 PM
시민권자가 불체중인 배우자및자녀의 영주권신청 접수를 오늘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영주권 인터뷰를 하나요?. 언제쯤?.
인터뷰를 한다면 영어가 안되는데 가족 통역을 데리고 갈수 있나요?.
전체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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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6 6:40:3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직계가족 미성년자녀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이내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략 접수후 3~4달 정도 안에 잡히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인터뷰시, 가족이 아닌 제 3자 통역은 동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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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6 8:29:31 A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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