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2:26:28 PM 차 만큼은 인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주택, savings, stock, 등은 가능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3:36:35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현금유동 자산으로 해당 차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식, 은행계좌 잔고는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