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dvance parole)를 받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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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dvance parole)를 받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