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내용이 잘 못된 부분은 3년이내라면 언제든지 수정신청을 하셔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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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내용이 잘 못된 부분은 3년이내라면 언제든지 수정신청을 하셔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본인이 아닌, 친구분이 세금보고를 잘못하신것이므로,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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